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최근 열린 산별교섭에서 금융사용자협의회에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정년이 끝나는 만 60세부터 정하자는 내용의 추가 요구안을 전달했다. 내년부터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는 만큼 정년이 끝나는 시기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정년을 늘리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만 60세까지 법정 정년을 보장한 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정년 보장형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자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현재 만 46세인 1969년생은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이듬해부터 연봉이 깎이는 대신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는 만 65세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사 대부분은 정년 연장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만 55세부터 적용하는 대신 법정 정년을 2년 연장한 만 60세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한 은행권 노조 관계자는 “만 55세가 돼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회사에 남아 있더라도 마땅한 일이 없어 대부분 회사를 떠나는 게 현실”이라며 “일단 법정 정년만큼 정년을 보장한 뒤 그 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 올해 금융권 산별교섭 역시 임금인상률만 정하는 수준에서 끝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사용자협의회는 최근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청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조정은 실패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호봉제 역시 단계적으로 성과급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