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상임위·특별위 등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회의를 중계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식은 관련 규정에 없는 상태로, 인터넷 중계를 하지 않는 의회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계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나 특별위가 아닌 본회의 위주로 중계되고 있어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회의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 지방의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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