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아파트지구, 최고 용적률 250%·높이 32m 결정

기존의 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과거 아파트지구, 주택만 건립 가능·상가 불허용
잠실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 등록 2024-12-12 오전 9:00:00

    수정 2024-12-12 오전 9:33:1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잠실아파트지구 용적률이 최고 250%로 확정됐다. 아파트 높이는 최고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한다.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 (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025년 1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했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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