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유족 "개인정보 관리 소홀" 주장했으나 기각
  • 등록 2024-08-30 오전 10:47:12

    수정 2024-08-30 오전 10:47: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022년 9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이날 오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던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여성을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했다. 전주환은 이 범행으로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며 사용자로서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특히 전주환이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인 것으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유족 측은 당초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전주환에 대한 소송은 법원이 지난 5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해 피고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전주환이 유족 측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전주환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실제 배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14일 저녁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