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교제했던 여성 B씨로부터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통보를 받은 뒤 “보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23회에 걸쳐 전송했다.
A씨는 이어 “내일 집 앞으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79회 보냈고, 실제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