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다" 헤어진 여성에 100여 차례 문자 전송…스토킹 유죄

"집 앞으로 간다" 문자 보낸 뒤 실제 찾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 등록 2023-04-02 오후 6:20:59

    수정 2023-04-02 오후 6:20:5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교제했던 여성 B씨로부터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통보를 받은 뒤 “보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23회에 걸쳐 전송했다.

A씨는 이어 “내일 집 앞으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79회 보냈고, 실제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