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금을 노린 제2의 ‘이은해 사건’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기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계곡살인’ 사건 가해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수권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넣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 환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게다가 보험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인 반면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법적 미비 등으로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 1707명에 금액은 총 4조 2513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손해 보험사기는 15.2%, 생명 보험사기의 경우 17.1%에 불과하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험금 환수율 제고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