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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16일 처음 열렸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은 약 11시간 동안 진행돼 오후 9시쯤 마무리 됐다. 이 자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맞붙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 첫날 징계수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추가로 제재심을 열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제재심 진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 전인 22일 제재심을 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