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 꽃놀이패 만지작…이르면 21일 정부안 발의

13일 헌법자문특위 文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 보고
정해구 위원장, 기자간담회 통해 개헌안 초안 내용 공개
靑 국회 상황 예의주시해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결정
지방선거 일정 및 국회 심의기간 고려시 오는 21일 발의 유력
  • 등록 2018-03-13 오전 10:05:23

    수정 2018-03-13 오전 11:10:30

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국면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칼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개헌 합의를 촉구하면서 여차하면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정부 주도의 개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꽃놀이패다.

여야의 개헌 합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 주도의 개헌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청와대 본관에서 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철·하승수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초안을 전달받고 오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 개헌안 초안 작업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헌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공개된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경과, 국민의견 수렴 현황과 자문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을 가질 예정이다.

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정부 개헌안 초안은 합의사항은 단수안,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복수안 형태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역사를 담고 촛불혁명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관심을 모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가닥을 잡았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 축소 차원에서 감사원 독립기구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 제한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남는 관심사는 향후 개헌 일정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의 개헌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정부 개헌안의 발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다. 21일 발의하신다는 생각”이라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고 60일에 이르면 국회 심의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 다만 개헌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정부안은 철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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