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지원 확대 방안으로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30%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산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5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이외에도 다자녀·대가족 요금할인이 현행 20%(1만2000원)에서 30%(1만5000원)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8일
한국전력(015760)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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