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공휴일 '요일제'로…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 등록 2016-06-28 오전 10:17:10

    수정 2016-06-28 오전 11:45:55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들쭉날쭉한 현행 공휴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고 에너지를 덜 쓰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한시적으로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소비 촉진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소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가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이고, 대체 휴일제까지 있다 보니 휴일이 들쭉날쭉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연휴를 좀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휴일 제도를 현행 ‘날짜 지정 방식’에서 ‘요일 지정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연간 공휴일 수는 15일(추석·설날 연휴 포함)이다. 현재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휴일이 겹치면 쉬는 날이 줄거나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올해 성탄절(12월 25일)은 일요일이다. 연초에는 설날 연휴(1월 7~9일)가 일~화요일이어서 수요일인 10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반면 일본(공휴일 15일)은 2000년과 2003년 휴일 개혁을 통해 애초 날짜가 고정된 성인의 날, 체육의 날 등 4개 국경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 국경일과 휴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연휴가 3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미국(공휴일 10일)도 1971년 연방 공휴일을 해당 날짜에서 가장 가까운 월요일로 바꿨다. 현재 월요일이 아닌 공휴일은 신년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5개뿐이다. 이호승 국장은 “이번 논의 결과는 내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6개월간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를 폐차하는 등 말소 등록 후 새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현행 찻값의 5%에서 1.5%로 70%(대당 100만원 한도) 깎아주기로 했다. 개소세의 30%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닌 화물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별도의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3개월간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에어컨·TV·일반 및 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가격의 10%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별로 40만원이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다음달 초 발표한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9월 29일~10월 31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 행사를 연계 개최해 가라앉은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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