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소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가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이고, 대체 휴일제까지 있다 보니 휴일이 들쭉날쭉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연휴를 좀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공휴일 10일)도 1971년 연방 공휴일을 해당 날짜에서 가장 가까운 월요일로 바꿨다. 현재 월요일이 아닌 공휴일은 신년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5개뿐이다. 이호승 국장은 “이번 논의 결과는 내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6개월간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를 폐차하는 등 말소 등록 후 새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현행 찻값의 5%에서 1.5%로 70%(대당 100만원 한도) 깎아주기로 했다. 개소세의 30%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닌 화물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별도의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9월 29일~10월 31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 행사를 연계 개최해 가라앉은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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