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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고도(古都)관련 정책적ㆍ전문적 심의를 위해 문화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위원 9인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정부·민간 합동위원회이다.
한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2004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 발족했다. 이후 고도 및 지정지구·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관련 사항,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관련 사항들을 심의하며 문화재청의 고도 보존·육성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