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가 법적 시비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동용 의자에 쓰이는 ‘중심봉’이라는 부품이다. 평상시에는 360도 회전하는 의자를 학습할 때는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동용 의자 중에서도 일부 제품에만 쓰여 관련 시장 규모는 크지 않다. 시디즈가 한달에 납품받던 중심봉 부품 단가 규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의자 제품군에서 8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시디즈 입장에서는 미미한 편이다. 현재 이 부품을 활용한 시디즈 제품은 단종돼 최종심에서 승리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항소한 데 대해 시디즈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중심봉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시연을 통해 검증되고 있으나 양사의 시연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다시 상고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디비케이 측에 따르면 관련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1월 이종태 퍼시스 사장과 정관영 디비케이 사장이 만나 협상을 개진했다. 디비케이는 관련 제품 단종과 권리침해 중단에 대해 서면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퍼시스 측에서 서면합의서 작성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어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디비케이 승소(2013년9월)에 앞서 2013년 6월 시디즈는 수정된 중심봉 기술을 적용한 새 제품 ‘링고’와 ‘미또’를 판매했다. 디비케이 측 관계자는 “신제품 개발에서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6월에 론칭된 제품이 이 사장과 정 사장이 만났던 1월에도 개발 단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화책을 펴면서 새 제품 개발을 동시에 준비한 셈이다.
KGS 관계자는 “기술자의 시각과 법원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겠다는 요구와 법리적인 해석을 확인,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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