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류 22개 제품에 리콜 명령..화재·화상 위험

"겨울철 전기방석 등 안전기준 부적합"
  • 등록 2014-12-26 오전 11:00:00

    수정 2014-12-26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최근 겨울철 전기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화재·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류 2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돼 26일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22개 제품은 휴테크 산업, 뉴한일의료기, 한일전기, 제일산업, 삼풍산업, 상아전자, 덕창전자, 쉴드라이프코리아 등의 업체에서 생산한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전기매트 1개다.

이들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 및 취침온도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증당시와는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처분된 사업자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시 안전인증(KC마크) 여부 필수 확인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요 깔지 않기 △미사용·외출시 플러그 뽑기 △어린이·노약자·환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이번 안전성 조사를 계기로 시중에 유통중인 불법·불량 전기용품 및 공산품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현재 464건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총 1366건의 안전사고 중 전기장판이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내용별로는 화재·화상사고가 1062건(77.7%)으로 가장 많았고, 월별로는 1~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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