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임승차 전략 횡행'..제약사들 "소송 이겨도 허탈"

제네릭 업체들 경쟁사 특허소송 관망하다 동시발매 전략
"약가우대 등 특허연구 동기부여 혜택 시급"
  • 등록 2014-11-13 오전 9:52:06

    수정 2014-11-13 오전 10:35:4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지난 2012년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는 SK케미칼(006120)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SK케미칼이 만든 치매치료제 복제약(제네릭)이 자사의 ‘엑셀론패취’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 중단을 주장했다.

SK케미칼이 유럽에 제네릭 수출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세였다. SK케미칼도 즉각 엑셀론패취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며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섰다. 2년간의 특허분쟁 끝에 SK케미칼은 최근 3건의 특허소송 2심에서 모두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에 섰다.

하지만 SK케미칼이 2년간 소송으로 만신창이 된 사이 국내 제약사들은 엑셀론패취의 제네릭 제품을 무더기로 내놓으며 시장은 진흙탕으로 변했다.

제약사들의 ‘무임승차’가 도를 넘고 있다. 경쟁사들의 특허분쟁 추이를 지켜보다 소송이 끝나면 제네릭 판매를 시도하는 얌체 제약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엑셀론패취의 제네릭 제품은 현재 SK케미칼뿐만 아니라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제일약품 등 총 15개 업체가 진출했다. 특허소송은 SK케미칼이 홀로 진행중이지만 특허소송과 무관한 제약사들도 제네릭 발매가 가능해 이 시장을 나눠 가져야 한다. 결국, SK케미칼이 최종적으로 특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국내 영업현장에서 가져가는 혜택은 전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국내업체의 승소로 결론 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소송에는 CJ헬스케어와 한미약품 두 곳이 참여했지만 제네릭을 발매한 업체는 50곳에 달한다. CJ헬스케어는 비아그라 특허소송에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현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 매출 1500억원대의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등 5개사가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제네릭 허가와 약가를 받고 발매 채비를 마친 업체는 20여곳에 이른다. 국내업체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제네릭 판매를 시작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를 무력화하더라도 시장은 다른 제네릭 제품과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특허연구의 의지가 꺾이는 게 사실이다”면서 “대형 제품의 경우 경쟁사 중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특허분쟁을 시도하기만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이같은 ‘무임승차’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먼저 깬 제네릭 업체는 1년 동안 독점 판매권이 보장된다. 1년 동안 다른 업체들은 제네릭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때에도 변수는 있다. 수십개 업체가 동시에 특허소송을 진행하면 독점판매권도 같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걸출한 신약 배출이 힘든 여건상 특허전략은 제약사들의 핵심 역량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특허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제약사들에게 약가우대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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