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균씨가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균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며,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 수사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계열사 가운데 세모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등 계열사 경영 관련 각종 횡령 및 배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에게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여권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미국 수사당국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