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대우조선·두산重·대한항공 등 대기업 무더기 적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 실태 조사
113곳 점검에 47개소서 55건 위법행위 드러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와 인·허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등록 2013-12-26 오후 12:00:00

    수정 2013-12-26 오후 4:05:0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에 희석해 배출하다 적발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 10곳 중 4곳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42%)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t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042660)(대기오염물질 공기 희석 배출), 대한항공(003490) 항공우주사업본부·두산중공업(034020)(대기방지시설 미가동), LG이노텍(011070) 오산공장(방지시설 부대 기구류의 훼손 방치) 등 35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37건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113개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한국타이어(161390) 대전공장 등 15개 사업장에서 크롬, 니켈, 납, 카드뮴, 페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했고, KCC(002380) 여천공장, 한일시멘트(003300) 단양공장 등 5곳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에는 개선명령이나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방지시설 미가동·공기 희석 등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기업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경우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무관심이나 관리 미흡, 자치단체(허가기관)의 지도·단속 소홀 및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으로 본다”면서 “허가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개별 오염매체를 통합해 배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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