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42%)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t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했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042660)(대기오염물질 공기 희석 배출), 대한항공(003490) 항공우주사업본부·두산중공업(034020)(대기방지시설 미가동), LG이노텍(011070) 오산공장(방지시설 부대 기구류의 훼손 방치) 등 35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37건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무관심이나 관리 미흡, 자치단체(허가기관)의 지도·단속 소홀 및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으로 본다”면서 “허가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개별 오염매체를 통합해 배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