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출금 상환유예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중 향후 6개월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이자다.
▶ 관련기사 ◀
☞ 남북, 13~14일 개성공단 3개 분과위 열기로
☞ 개성공단 분과위 조속개최 촉구 통지문 北에 전달
☞ 흔들리는 개성공단..과연 무슨 일이 있길래(종합)
☞ 韓-美, 4일부터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문제 논의
☞ 외통위 개성공단 방문…'발전적 정상화' 한목소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