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 6개월 연장

  • 등록 2013-11-13 오전 11:03:32

    수정 2013-11-13 오전 11:11:3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13일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출금 상환유예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중 향후 6개월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이자다.

유예 방법은 기업별로 상환기일 도래시점부터 납부기일을 6개월씩 연장한다.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28개사에 금액은 97억원으로, 총 대출잔액(29개사, 213억원) 대비 46% 수준이다.

박 부대변인은 향후 6개월 한 차례 상환기일이 도래한 이후의 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6개월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만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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