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본사·조석래 회장 자택 압수수색

임원·아들 자택도 포함
분식회계·내부거래·비자금 등 수천억 규모
  • 등록 2013-10-11 오전 11:57:09

    수정 2013-10-11 오후 3:42:4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회장의 수천억원대 탈세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효성그룹과 조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의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 자택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장남인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이날 앞수수색을 통해 각종 회계자료와 보고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조 회장 일가의 재산관리에 관여한 효성그룹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효성 측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7월 말에는 세무조사를 세무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재산관리 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효성그룹이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을 통해 소득세를 포함한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리고 지난달 말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통상 국세청의 고발사건은 금융조세조사부가 처리해 오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탈세 고발뿐만 아니라 탈세과정에서 나온 1조원대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이다.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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