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의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올해 7월19일 이후 출생아)를 돌보는 보호자로, 부모 또는 양육을 담당하는 친인척, 후견인 등이다.
접종예약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만 가능하며 사전예약시에는 6개월 미만 영아의 주민번호와 접종대상자의 주민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접종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접종 당일에는 6개월 미만 아기와의 가족관계 및 동일세대 구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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