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 406명 경기도에 적발, 37명은 수사의뢰

시세조작 또는 양도세 감면 위해 '업·다운계약서' 체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 후 근저당 설정 등
무허가 공인중개 또는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례도
적발된 406명에게 과태료 8억6000만원 부과
  • 등록 2024-08-20 오전 9:59:47

    수정 2024-08-20 오전 9:59:4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경기도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2.C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6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5000여만원으로 2억원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경기도에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3.매수자 E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작이나 세금 감면을 위해 ‘업·다운계약’을 맺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수백여 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중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37명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406명이 적발돼 과태료 8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33명과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4명 등 총 37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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