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선거운동 시작…"확성장치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선관위, 4·10 총선 선거운동법 안내…전날까지 가능
후보 가족·선거사무원도 '후보 명함' 배부할 수 있어
유권자, 투표일 제외 특정 정당·후보 지지 호소 무방
  • 등록 2024-03-27 오전 9:45:39

    수정 2024-03-27 오전 9:45:3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 측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광장과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마이크와 스피커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을 제외하고 주변에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3월28일)부터 선거일 전날(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라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도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