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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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더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