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69%, 75% 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임CI펀드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2025년은 돼야 손실을 가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추정손실액으로 분쟁조정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데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분조위는 이런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 보호소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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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불완전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해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소비자와 은행이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분조위 결과는 이번 주 22일 예정된 신한은행과 신한지주 징계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앞서 라임펀드 제재심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역시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의 손실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반영됐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