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은행장 징계 영향주나

금감원 분쟁조정위 권고‥신한은 수용할 듯
오는 22일 제재심서 피해구제 노력 반영 고려
  • 등록 2021-04-20 오전 10:09:00

    수정 2021-04-20 오후 7:09:02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80% 손해배상에 나선다. 이런 결정이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69%, 75% 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임CI펀드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2025년은 돼야 손실을 가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추정손실액으로 분쟁조정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데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분조위는 이번에 올라온 2건에 대해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봤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 투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노력 소홀 등이 겹쳐 다수의 고액피해자를 발생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이런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 보호소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신한은행 제공)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불완전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해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소비자와 은행이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분조위 결과는 이번 주 22일 예정된 신한은행과 신한지주 징계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앞서 라임펀드 제재심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역시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의 손실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반영됐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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