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폭스바겐 16조 배상금 승인…1인당 천만원 지급

  • 등록 2016-10-26 오전 9:34:53

    수정 2016-10-26 오전 9:34:53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미국 법원이 독일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제시한 147억달러(약 16억6300억원) 규모 합의안을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폭스바겐이 지난 6월 미 법무부와 환경보호청(EPA) 등과 합의한 배상금을 승인했다. 이번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가격에 따라 5100~1만달러(577만~1131만원)의 현금을 보상받게 된다. 또 고객들은 차량을 폭스바겐에 되팔거나 다시 수리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받게된다. 해당 차량은 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47만5000대로 추산된다.

전체 배상금 147억달러에는 소비자 배상금 100억달러 외에도 환경 오염에 따른 배상액 27억달러,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가 포함됐다. 이번 배상에는 3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량 소유자 8만5000명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아 추후 배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과는 개별 소송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지난 18일 심리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이 차량 구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폭스바겐은 이번 배상과 별도로 미 법무부에 벌금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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