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퇴직 공무원을 위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연어가 회귀하듯 퇴직 공무원을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재고용해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자체 행정자문 △개도국에 개발경험 전수 등의 업무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전담기구로 ‘(가칭)퇴직공무원 직업알선 및 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인사처 주관으로 조기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로 재배치 해 재취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퇴직 2년 전에 전직교육을 실시해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를 대비하도록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3월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앞서 현재 인사처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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