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일부정지자의 소득평균 및 연금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50% 지급 대상자 8642명의 월 평균소득은 938만 원에 달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1266만 원이다. 퇴직한 후 연금 외에도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셈이다.
자료에는 직종별 월평균 소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퇴직공무원 중 가장 근로소득이 높은 직종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종사자(445명)였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월 평균소득이 무려 2632만 원이었다. 이들은 소득 외에도 매달 168만 원(50% 삭감액)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어 월 평균소득은 주식회사 근무자(888명)가 1752만 원, 학교(36명) 1382만 원, 세무·관세법인 근무자(163명) 1154만 원, 국립중앙의료원(12명) 1082만 원, 새마을금고·생활체육회 등 공적 기관 근무자(245명) 1021만 원, 의료재단 종사자(112명) 964만 원 등 순이었다.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득과 연금액 차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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