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가 공고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대상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 감사실에 오는 8월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한국전력, 수익성 회복 진행 중..매수 매력 높아-미래
☞한국전력, 낙폭 과대는 매수 기회-동부
☞한전, 전기요금 미인상 시 영업이익 2.5% 변동-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