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꼼짝마..한전·한수원 간부 재산공개 의무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공고
  • 등록 2014-06-30 오전 11:00:00

    수정 2014-06-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의 부장급(2직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가 공고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대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한국전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 1500여명이다.

다만 원전 정비업체인 한전KPS와 한전은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 미만이라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대상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 감사실에 오는 8월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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