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동양매직 매각 무산(종합)

  • 등록 2013-09-30 오전 11:22:59

    수정 2013-09-30 오전 11:22:59

[이데일리 박형수 김도년 기자] 동양매직 매각이 무산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B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은 동양매직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PEF)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KTB PE는 지난 23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무적 투자자(LP) 구성 등 관련 작업을 끝내지 않았다. 당초 매각 대금을 입금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날까지 사모펀드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KTB PE 컨소시엄이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인수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양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자산이 동결됨에 따라 동양매직의 매각절차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재무적 투자자가 동양매직 인수에 대한 투자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B PE 컨소시엄이 중단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동양매직 매각은 법정 관리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매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동양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자산 매각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권단은 동양매직 매각에 있어 매각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법정 관리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매각하려했던 동양 경영진과 달리 제값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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