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 프랜차이즈·상조업 횡포 '꼼짝마'

프랜차이즈 불공정 사례 수집해 공정위 등 신고
  • 등록 2013-04-15 오전 11:15:00

    수정 2013-04-15 오전 11:19:0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와 상조업체의 횡포에 대해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적극 제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7대 민생침해 분야에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의 불공정 거래 ▲어르신 민생침해 등 3개 분야를 새로 추가한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10대 민생침해 분야들에 대해서는 시 경제진흥실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침해근절대책추진단이 구성돼 사전예방과 단속, 사후구제 등을 맡는다. 추진단은 총 7개반, 60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8억원(인건비 제외)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오는 5월 서울시청에 개설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를 맺어 협회소속 변호사들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무료로 법률 상담하고 피해사례도 수집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수집한 피해사례들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나 소비자피해 조정의뢰 등 행정처분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상조업 문제의 경우 시에 등록된 117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2개조 12명으로 구성된 전수조사팀은 오는 11월까지 등록 상조업체들의 실제 정상적 영업 여부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체결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선 시정권고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직접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선정한 10대 민생침해 분야
1. 대부업
2.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3. 전자상거래
4. 임금체불
5. 취업사기
6. 부동산거래 교란
7. 가출 청소녀 성매매
8.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9.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불공정거래
10. 어르신 민생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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