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은 중국공상은행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중국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중국 전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중국 외국환관리규정 상 수취인이 중국인일 경우 중국 신분증 번호, 한국인일 경우는 여권번호를 송금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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