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이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분기 내부거래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계열사간 자금 및 자산,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 대상은 상품, 용역 거래까지 확대된다.
이들 그룹에 속한 기업이 총수나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분기별로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 10% 이상의 상품, 용역거래를 할 경우 미리 공개토록 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 1회 의결로 최대 4분기까지 거래에 대해 일괄 의결,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기별 거래를 사전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거래금액이 의결금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실제 거래금액만 공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4분기부터 이뤄질 상품, 용역 내부거래부터 적용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이 내용을 다음 달 말까지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