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막는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4분기 내부거래부터 적용..10월전 이사회 의결·공시해야
분기별 거래 100억원 이상 거래는 미리 공개
  • 등록 2007-08-08 오후 12:00:00

    수정 2007-08-08 오전 11:44:3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오는 10월부터 대기업들이 총수나 친인척 지분이 높은 계열사와 상품이나 용역거래를 할 때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를 해야한다.

재벌그룹이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분기 내부거래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계열사간 자금 및 자산,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 대상은 상품, 용역 거래까지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이상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이며 공기업 집단이나 POSCO(005490), KT(030200) 등 총수가 없는 그룹은 제외된다. 또 지주회사는 적용하되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그룹에 속한 기업이 총수나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분기별로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 10% 이상의 상품, 용역거래를 할 경우 미리 공개토록 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 1회 의결로 최대 4분기까지 거래에 대해 일괄 의결,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기별 거래를 사전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거래금액이 의결금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실제 거래금액만 공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4분기부터 이뤄질 상품, 용역 내부거래부터 적용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이 내용을 다음 달 말까지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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