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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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지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올린다. 또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어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