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원 숨진 ‘오봉역 사고’…기관사는 휴대폰 보고 있었다

수습 기관사가 운전
직원 열차에 치여 숨져
올해 코레일 4번째 중대재해
  • 등록 2022-12-21 오전 10:28:31

    수정 2022-12-21 오전 10:28: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당시 기관사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선로에 시멘트 열차들이 멈춰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경부일반선 오봉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당시 화물열차는 수습 기관사가 운전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방 선로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두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8시 20분께 경부일반선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33)이 화물 열차에 치여 숨졌다. 함께 근무하던 20대 동료 직원은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국토부는 오봉역 사고 이틀 만인 지난 11월 7일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두 건의 사고에 대한 특별점검과 코레일 대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봉역 사고는 올해 코레일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였다.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직원이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경의중앙선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10월에는 일산선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코레일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별 중대재해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대전차량사업소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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