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불구속 상태로 12일 첫 재판

지난해 12월 보석 청구…조현오 "댓글지시, 경찰청장 권한 아냐"
法, 지난 11일 보석 인용…서울구치소서 나와
2010~2012년 경찰 1500여명 동원, 댓글공작 지시 혐의
  • 등록 2019-04-12 오전 9:27:56

    수정 2019-04-12 오전 9:27:56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등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12일 오후 2시 조 전 청장의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천안함 사건이나 반값 등록금 등 정치적인 사안을 두고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권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1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당시 조 전 청장은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할 경우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 걸 방치해 사회안정과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댓글 작성은 청장이 함부로 지시할 권한에 전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속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의 많은 증인이 부하 직원으로 근무해 회유 내지는 번복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청구한 지 약 넉 달만에 보석을 허가해 조 전 청장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구처소에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10~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댓글 작성을 지시받은 경찰관들은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슈에 정부 옹호 댓글 3만30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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