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80년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38년 만에 전면 손질에 나선다.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집행 수단을 조율하면서 효율적인 법위반 억제 효과를 만드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 등을 담은 2018년 업부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구성해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목적·체계 재구성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기업결합 등 경쟁법 규정 및 조사·심의 절차를 중심으로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대흐름에 따른 발전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대부분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나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분야에서 ‘갑질 문제’가 불거지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경쟁당국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형벌조항이 담겨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공정위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공정거래법 전반의 목적 및 체계를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앞서 공정거래 법집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강화,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집행 수단을 조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독점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손질하겠나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합의체제 개편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공정위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법원격)와 실무기구인 사무처(검찰격)가 공존하고 있다. 내부적인 절차를 두고 두 조직이 분리돼 있긴 하지만, 늘 독립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나 해외경쟁당국이 의사결정 위원들은 전부 상임위원으로 두는 데 반해 우리 경쟁당국은 상임5명, 비상임4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수많은 경쟁법 위반 사안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따라 포털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기존 경쟁법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공백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계다. 네이버, 구글 등 IT업체들이 빅데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