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자기매매 사전승인 및 최소보유기간 도입

월 회전율 100%·주문 10회 이하 도입서 기준 강화
  • 등록 2015-07-02 오전 9:56:45

    수정 2015-07-02 오전 9:56:45

한화투자증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통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화투자증권(003530)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한화투자증권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강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기준을 갖췄으며 고객 보호와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제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고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1일 금감원의 발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매매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거래해 할당 실적을 채우는 사람이 많은 한국 증권가의 고질적인 치부”라며 “월급을 조금 주는 대신 수익을 회사와 직원이 나눠먹는 증권사 직원들의 자기매매 회전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앞서 4월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자기매매에 대한 제한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기준을 보면 임직원 자기매매는 월 회전율 100%와 월 주문건수 10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거래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 주문이 아니어도 제한기준을 초과한 임직원의 주문은 접수가 되지 않도록 했다.

기준 도입 후 임직원 자기매매의 회전율은 월 75.2%에서 14.9%로 낮아졌고 월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

앞으로는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 도입키로 했다.

이재만 준법감시인 상무는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과도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며 “외국계 증권사처럼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제와 의무보유기간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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