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회항·기내 폭언도 보고 의무화

  • 등록 2015-04-03 오전 10:00:00

    수정 2015-04-03 오전 11:20:3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기내 폭언 등 승객이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부당한 지시로 안전을 저해한 항공사 경영진에게 과징금을 3배 높여 부과하고,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을 2019년까지 전체 감독관의 절반 미만으로 줄이는 개선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과 정부의 ‘항피아(항공 마피아)’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항공기 회항·기내 소란행위도 의무 보고

개선안은 먼저 항공사에 적용하는 안전 관련 제도 전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정부 의무 보고 대상에 항공기 회항과 폭언·고성방가 등 승객의 소란, 기장 등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처벌 기준만 있을 뿐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아 감독기관이 모르고 넘어가거나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를 해 법을 위반하면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할 때의 처벌 규정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형법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항공법과 항공보안법·항공철도사고조사법·항공운송사업법 등을 어길 경우에는 5년간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지금은 항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을 때만 2년까지 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항공사 안전 분야 임원은 국토부가 직접 강화한 자격 기준을 고시해 소유주 일가의 선임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가 국제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중앙안전위원회는 현재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옮기도록 위원회는 권고했다. 사외이사에는 안전 전문가를 선임하고 준법지원인에게도 안전 지원 역할을 부여하라고 제안했다. 오너 입김에 좌우되는 것을 막고 독립성을 높이라는 취지다.

개선안에는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안전 문화 지수를 새로 추가해 공개하고, 항공사가 외부 기관을 활용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한항공 출신 안전감독관 5년 내 대폭 감축

항공사와의 유착 및 부실 조사 논란을 불렀던 인력 운영 체계도 손본다. 현재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의 88%를 차지하는 대한항공 출신을 매년 10%씩 줄여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안전감독관 지원 자격을 기존 항공사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감독관을 올해 1명, 내년 이후 2~3명 추가 채용하도록 했다. 항공사 출신이 아닌 전문 인력이나 공무원, 기존 조종·정비·객실 분야 이외에 항공안전관리(SMS) 전담 전문가도 감독관으로 뽑고, 항공 분야 퇴직자는 단기 충원이 가능한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해 인력 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 중인 1년마다 감독 대상 항공사를 교체하도록 한 방안(종전에는 2년마다 교체)과 감독관 채용 후 2년간 출신 항공사 감독 배제, 비리 발생시 면직 처벌(원스트라이크 아웃제)·면직자의 5년간 관련 업체 취업 제한 규정 등을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테러 등 항공기 보안 업무를 맡는 보안감독관은 전문 직군으로 지정해 전보를 제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보안감독관은 전문 계약직인 안전감독관과 달리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이뤄져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은 항공 조사 업무를 일반 감독관이 아닌 별도 전담팀이 맡고, 매뉴얼 마련, 국정원·검찰·경찰 출신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공정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밖에 감독 활동 공개, 국민 신고제 도입, 안전 감독관의 고용 보장 강화 방안 등도 함께 담겼다. 현재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초 1년, 이후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1+2+2’ 방식을 ‘2+3’ 체계로 바꿔 불안정한 신분을 보장하고 업계 유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이달 최종안 확정…국토부 제도 개선 추진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개선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항공업계 및 종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안전 위반 행위 처벌과 정부 감독관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민간 항공사의 안전 경영을 업체 자율에 맡긴 부분은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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