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경력채용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스카우트 제도는 1, 2급 고위공무원단(고공단)에 한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장관이 민간 인재를 직접 추천하는 방안이다.
인사처는 공모를 생략하는 등급을 현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에서 나등급(국장급)까지 확대해 채용절차를 줄이고, 임기(5년) 제한도 철폐할 방침이다. 현재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인사처 협의를 거쳐 5년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구조다.
행동강령 위반, 감사 등으로 주의·경고 누적,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등이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고공단에 진입하기 위한 경력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지자체의 경우 시·도 국장급인 3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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