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방지법은 국가보조금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정 청구에 대해 청구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토론회에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차장,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이명선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장, 최두선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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