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주요 금산분리 강화 법안들은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안 등이다. 이중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심사를 카드·보험·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심사범위와 결격사유를 두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다. 야당은 계열사 지분을 통해 제2금융사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들을 포함해서 심사하고, 대주주가 적격 요건을 위반할 경우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럴 경우 공격적 인수합병(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하고, 결격요건 역시 금융사 경영과 관련이 있는 법령 위반에 한정시켰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다만 여당은 기업 M&A나 구조조정 등 경영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 김영주·김기식 의원은 기존 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이 같은 방안들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금산분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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