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에 고개든 금산분리론…금융감독 개편까지 확산될까

  • 등록 2013-10-13 오후 5:15:06

    수정 2013-10-13 오후 5:24:3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동양 사태’로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정치권의 입법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재벌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사(私)금고화해 계열 부실기업의 자금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금산분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의는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살리기를 국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가 경제발목잡기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같은 방안을 선뜻 추진키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주요 금산분리 강화 법안들은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안 등이다. 이중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심사를 카드·보험·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심사범위와 결격사유를 두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다. 야당은 계열사 지분을 통해 제2금융사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들을 포함해서 심사하고, 대주주가 적격 요건을 위반할 경우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럴 경우 공격적 인수합병(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하고, 결격요건 역시 금융사 경영과 관련이 있는 법령 위반에 한정시켰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다만 여당은 기업 M&A나 구조조정 등 경영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 김영주·김기식 의원은 기존 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선 여당 내에서도 수위가 다른 법안이 제출돼있다.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현재 15%인 의결권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강석훈 의원은 2017년까지 주식의결권 행사를 5%로 낮추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어해야 할 때는 금융계열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내놨다.

반면 이 같은 방안들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금산분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소홀 책임이 부각됨에 따라 금산분리 강화 법안은 물론 금융감독체제 개편으로까지 불길이 옮겨붙을 수 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금융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지가 밝혀진 만큼 정책과 금융이 분리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사태의 교훈”이라며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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