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 미신고 시 대표이사도 처벌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4월 입법예고
  • 등록 2013-03-28 오전 11:37:44

    수정 2013-03-28 오전 11:37:44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유무와 관계없이 신고가 의무화된다. 미신고 시 관리자는 물론 대표이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도입된다.

2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 ‘즉시 모든’ 사고를 신고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화학물질 유출 시,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아울러 신고시점도 정해지지 않아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늑장신고 논란이 일었다. 현재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해 관리하는 화학물질은 총 750종이다.

제재조치 또한 대폭 강화된다.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상의 형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고 미신고 시 과태료만 부과되며 최고액은 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양벌규정을 도입, 관리자가 고의로 사고 신고를 미루거나 숨겼을 경우 관리책임을 물어 대표이사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자의 신고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에 적정 대응 및 수습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전문기관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이나 사고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주민 항의, 사후조치 의무 부담 등을 우려해 사고업체가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서는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판단 여지를 두고 있고 신고지연에 대한 처벌도 없다”며 “조기대응을 위해 신고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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