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조사결과 SK텔링크가 해당 기간 동안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통신정책국에서 허가조건 위반으로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이날 “12일부터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SK텔레콤의 SK텔링크를 통한 우회영업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들어갔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 통신계열사를 통한 영업이 부당하게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이나 이익저해에 대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2일부터 시작된 SK텔링크에 대한 방통위 실태점검은 지난달 31일 영업정지가 시작된 SK텔레콤이 자회사를 부당지원해 가입자 모집을 늘려온 것인지 가리는데 집중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용된 대당 27만 원의 보조금 상한선을 지켰는가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후 일주일간(지난달 31일∼이달 6일) SK텔링크는 4546 명의 가입자를 유치해 평소보다 4배 가량 급증했다. 경쟁사들은 SK텔링크가 SK텔레콤의 지배력을 활용한 편법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SK텔링크는 1월 18일 LTE를 가장 늦게 개통하면서 판매점 및 홈쇼핑에서 영업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허가 조건상 SK텔레콤 대리점은 활용하지 못하지만 판매점은 영업망으로 쓸 수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입장에서 판매점에 단말기를 보증금 없이 공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