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의 애플 특허침해와 관련한 예비판정 결과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세에 몰렸던 삼성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재심의 요청을 미 무역위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던 예비판정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정이 미뤄지면서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라는 최종 판정이 나오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어 호재로 여겨진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위는 삼성전자의 제품 수입 금지를 권고했던 기존 예비판정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0월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을 막는다는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재심의를 요청했고, ITC는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 결정을 한차례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27일로 예정된 최종판정 일정은 미뤄질 전망이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와 관련해 ITC가 재심의를 결정한 사례가 있어 삼성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삼성전자 측은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최종결정에서는 삼성전자 주장을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무역위가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와 관련된 최종 판결 일정도 미뤄졌다. 보통 예비판정 후 재심의 과정이 4개월 가량 소요되는데다 최종판정에서 제품 수입금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데 2개월이 더 걸린다. 무역위가 예비판정과 마찬가지로 최종 판정에서 삼성 스마트폰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해도 삼성으로선 최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 스마트폰 가운데 ‘갤럭시S2’가 최신 기종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으로선 이르면 4월에 출시할 ‘갤럭시S4’ 등 차기 제품으로 얼마든지 미국 시장을 공략할 여유가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미국 내 스마트폰 사업에 별다른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번 재심사 결정은 호재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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