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만 있으면..보이스톡·카카오톡도 차단 허용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이다.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켜 망의 안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인터넷서비스가 아니라 해도 약관에 명기하면 이를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나 카카오톡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약관상 명기돼 있으면 언제든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통신사가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mVoIP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또한 평균적인 이용 수준을 넘는 소수의 ‘헤비유저’들에 대한 이용제한을 허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통신사는 트래픽 부하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일부 헤비유저들의 동영상 다운로드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헤비유저는 KT의 경우 상위 1% 이용자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36%나 된다.
◇ “맘대로 막지 마라”..트래픽 관리정보 공개 의무화
방통위는 망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관리 대상인 서비스와 상시 관리대상인 서비스를 구분해 적용 조건과 대상, 방식, 영향, 기간 등을 명기한 뒤 사전에 이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헤비유저의 이용을 제한할 때에도 이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공지 등의 수단을 통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고지한 내용은 통보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는 P2P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면 따로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