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심리에서 SK그룹 계열사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을 지적하며, 펀드 투자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SK텔레콤(017670)이나 SK가스(018670) 등이 펀드에 투자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횡령액 산정에도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0년의 펀드 추가 출자 상황은 2008년의 계열사 펀드 조성 경위와 비슷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7월 5일 SK텔레콤은 베넥스 펀드에 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게 되는데 이는 6월 15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면담과 7월 2일 당시 SK텔레콤 사장 만남이후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일정표와 투자품위서만으로 검찰이 과도하게 추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측 변호인은 "회장이 계열사인 SK텔레콤 사장과 점심먹는 게 이례적인 지 모르겠다"면서 "이 펀드는 메가박스 지분 인수에 참여했었는데,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인수를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2010년 6월 21일이후 상황을 말하는데, 이는 결국 6월 15일 김준홍 대표와 만난 뒤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면서 "계열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검토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되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서증조사시 검증 서류에 대해 입증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사의 추론이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공소 내용과 관련된 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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