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GS마트 인수 `조건없이` 승인"

  • 등록 2010-05-26 오후 12:00:00

    수정 2010-05-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경쟁당국이 롯데의 GS마트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마트 1,2위업체인 이마트, 홈플러스와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형할인마트 3위 사업자인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023530)GS(078930)리테일 대형할인마트 GS마트부문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월17일 GS마트를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GS마트를 인수할 경우 서울 남동부, 고양시 덕양구, 춘천,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결합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50%를 넘어 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서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하면 단독적인 가격인상 등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8년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심사때처럼 지역시장의 시장집중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매전환율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을 살펴본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이마트가 35%수준으로 1위에 올라있으며, 홈플러스 29%, 롯데마트 15.6%, GS마트 2.8%수준이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와 GS마트가 결합할 경우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18.4%로 높아지게 된다. 

점포수 기준 점유율도 현재 이마트(123개, 31.4%) 홈플러스(114개, 29.1%) 롯데마트(69개, 17.6%)순이지만, GS마트(14개, 3.6%)를 인수할 경우 롯데마트는 점유율이 21.2%(점포수 84개)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전국 3위 사업자로 점포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1,2위 사업자와 경쟁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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