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형할인마트 3위 사업자인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023530)의 GS(078930)리테일 대형할인마트 GS마트부문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월17일 GS마트를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GS마트를 인수할 경우 서울 남동부, 고양시 덕양구, 춘천,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결합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50%를 넘어 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서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하면 단독적인 가격인상 등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이마트가 35%수준으로 1위에 올라있으며, 홈플러스 29%, 롯데마트 15.6%, GS마트 2.8%수준이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와 GS마트가 결합할 경우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18.4%로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전국 3위 사업자로 점포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1,2위 사업자와 경쟁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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