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 등 5개 정유업체 모두가 주유소에 대해 소요제품 전부를 자신들로부터 공급받도록 의무화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위반으로 판정,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은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유통기회가 상당히 감소하거나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등은 배타조건부 거래 때문에 주유소 외의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도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정유사간의 원적지 관리 관행으로 인해 거래처 이전이 용이하지 않아 정유사간 경쟁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정유사가 보너스카드, 외상거래, 상표권 사용 등을 이유로 주유소의 의사에 반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석유 출하시 대략적 가격만 통지하고 일정기간 뒤 할인이나 인상가격을 최종 통보하는 사후 정산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정유사와 전량공급 주유소간 거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 9월 시행된 상표표시제 폐지와 이번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위법 판정으로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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