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내 기름만 팔아라" 위법 판정

공정위 "배타조건부 석유공급계약 법위반"
사후정산행위도 위법..시정명령

  • 등록 2008-12-24 오후 2:23:09

    수정 2008-12-24 오후 2:23:09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타사 기름을 팔 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석유 공급 계약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배타조건부 거래를 사실상 강제해 왔던 폴사인제 폐지와 함께 석유 제품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4일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 등 5개 정유업체 모두가 주유소에 대해 소요제품 전부를 자신들로부터 공급받도록 의무화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위반으로 판정,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은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유통기회가 상당히 감소하거나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등은 배타조건부 거래 때문에 주유소 외의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도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정유사간의 원적지 관리 관행으로 인해 거래처 이전이 용이하지 않아 정유사간 경쟁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적지 관리는 A주유소가 B정유사에서 C정유사로 거래처를 변경하려 할 경우 C정유사가 B정유사와의 관계를 고려, A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는 관행으로 경쟁을 회피하는 동시에 시장분할을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정유사가 보너스카드, 외상거래, 상표권 사용 등을 이유로 주유소의 의사에 반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주유소가 원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계약기간에 한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하도록 했다. 시설자금이나 시설 지원이 없는 경우는 1년 이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초과 설정이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석유 출하시 대략적 가격만 통지하고 일정기간 뒤 할인이나 인상가격을 최종 통보하는 사후 정산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정유사와 전량공급 주유소간 거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 9월 시행된 상표표시제 폐지와 이번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위법 판정으로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콜롬비아 육상유전 4곳 확보
☞SK에너지 총괄사장에 구자영씨...미래동력 강화(상보)
☞SK에너지, 구자영 대표체제로..신재생에너지 가속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철통보안’ 결혼식
  • 57세 맞아?..놀라운 미모
  • 서예지 복귀
  • 한강의 기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