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 이후 변 전 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본민 서울서부지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 사건의 실체적 발견을 위해 중요한 물적 증거가 중요한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한 뒤에나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이메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또 신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전시회 후원금을 받은 것과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에 재직할 당시 신씨가 정부지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에 변 전 실장이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광주비엔날레 선정위원, 동국대 재단 관계자, 대기업 관계자 등 10여명을 소환해 변 전 실장의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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