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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에 대한 결론 없이 종합의견에 긍정·부정 평가를 모두 담아 채택했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그동안 지속해왔고, 오늘 방금 직전까지도 양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이 함께 심사경과보고서 문구를 다듬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이날 오후 자율투표로 진행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할 경우 이 후보자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가 결정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배우자와 자녀 보유의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기부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는 2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별도 서안문을 보내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서 주신 질책과 당부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받기 위해선 대법관 후보자인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며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국민 위한 법관 자세로 매김하겠다. 온건하고 굳건한 대법원의 기능 발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실 기원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