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해 76여 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21일 밝혔다.
|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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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 시위로 최근 2년여간(2021년~2023년 초)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으로 추산되며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측은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전장연 관계자의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관해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2021고단5783)한 바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그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이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2020년 7월 추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 3월 실태조사 실시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을 확인했다. 또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는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의 활동 등에 이용되며 일자리 실효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 측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